-중복지원으로 다른 창업기업 자금 지원 기회 박탈 -엉뚱한 파견업체 직원이 근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업 벤처 지원이 감독 사각 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진흥원 내부 감사에서 중복으로 지원해 자금을 받거나 창업과는 관계가 없는 파견업체 직원이 상주하는 등 초기창업기업의 규정 위반 사례들이 적발됐다.
혁신벤처센터(이하 센터)는 예비창업자와 5년 이하의 초기창업기업을 유치, 창업 공간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1년에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스타트업 육성 정책으로 조직의 활동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센터의 예산은 4억원이다.
이번 감사는 ▷초기창업기업의 입주절차(센터 입주 전 사업장 소재지 확인 및 전 사업장의 정부 등의 지원실태) ▷혁신벤처센터 입주상태(센터 입주후 실제 근무인원 확인 및 타기관 직원 근무여부 확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 결과, 센터에 본점을 두고 입주했던 모 초기창업기업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센터에 따르면 이 기업은 ’A형 입주업체‘로 분류돼 전용 면적 50㎡이하의 공간을 무료로 지원 받았다. 올해는 센터 초기창업기업 B형 입주업체로 선정돼 입주할 계획이었다.
B형 입주업체로 선정되면 전용면적 70㎡이하의 공간을 최대 2년간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이 업체는 센터에 본점을 두고 별도의 지점 사무실은 대학 창업지원단과 중소기업 벤처센터에 두는 방식으로 총 2년간 중복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센터에 입주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 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해 파견업체 직원 4명이 1년 넘게 센터에 상주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센터 운영준칙을 검토해 중복지원업체가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파견업체나 위탁업체 등이 일정기간 이상 상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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