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대 롯데 계열 주식ㆍ부동산 보유 -딸 서유미에 재산 넘기는 과정서 탈법 혐의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의 법정 출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천억원 대의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으나 딸 신유미(34) 씨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불거져 20일 오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의 사실상 세번째 부인이다. 신 총괄회장은 1970년대 하이틴 영화 등에 출연한 ‘미스 롯데’ 출신 연기자 서미경 씨와 만났다. 38살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서 신유미 현 롯데호텔 고문을 자녀로 두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첫째 부인은 고(故) 노순화 씨로 1940년 당시 19세의 신 총괄회장과 혼인했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간 신 총괄회장은 1952년 일본 유력 가문의 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ㆍ89) 씨와 재혼했고, 하츠코 여사와의 사이에서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낳았다. 지난 1965년 12월 1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조인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사실상 세번째 부인인 서 씨를 만난 것이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 씨와 딸 신 씨는 각 개인 지분과 모녀 소유회사인 경유물간 지분을 더해 6.8%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실상 ‘지주회사’와 같은 회사다. 서 씨 모녀의 지분은 당초 신 총괄회장의 것이었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1997년 이후 모녀에게 양도, 편법 상속의 방법을 통해 지분을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현재 서 씨 모녀의 지분(6.8%)은 신 총괄회장(0.4%), 신동주 전 홀딩스 부회장(1.6%), 신동빈 롯데 회장(1.4%) 보다도 많은 셈이다.

게다가 서 씨는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낸다 하더라도 서 씨 모녀의 재산은 현재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부동산도 있다. 2015년 공시지가 기준 서 씨와 딸 신 씨는 각각 약 340억원, 180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 씨는 반포동 5층 빌딩, 삼성동 유기타워, 방배동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종로구 동숭동 공연장 유니플렉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서 씨가 지분을 가진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식당을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법원에 서 씨가 출석하는 것도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딸 신 씨의 재산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탈법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