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78호, 4월 4일까지
[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8478호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및 양주시청 세정과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방문·우편·FAX모두 가능)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양주시청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강수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8082-5531,5534)/국토교통부 콜센터(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