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단속을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전국의 족발ㆍ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 2만6000개 업소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지난 5월까지 정육점ㆍ대형마트ㆍ음식점에서 돼지고기ㆍ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41개 업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농관원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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