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노태근(사진) 사무관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녹조근정 훈장을 받게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 사무관은 경인운하 사업의 끈질긴 조사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에 대한 최초 자백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호남고속철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새만금방조제, 천연가스 주배관, LNG 저장탱크 등 초대형 건설 입찰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건설사들간 담합의 기반이 되는 상호 신뢰구조를 해체하는 공로를 세웠다.
또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됐고, 건설사 대표들이 대국민 사과와 담합 근절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고,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 검증과 학계 및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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