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제 사회에 알리고,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극단적 방법보다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마련된 ‘중계절차’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이 사드배치 결정 이후 실행했던 보복조치는 WTO 규정 등 국제법을 교묘하게 비켜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롯데마트의 영업정지다.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 23곳에 영업정지를 내린 근거는 소방법 위반이다. 전세기 운항 금지도 WTO나 FTA의 양허 사항이 아닌 만큼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관광객 제한도 내국인의 출국금지 사항인 만큼 주권 행사에 해당하는데다 여행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만큼 WTO에 제소해도 승산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중국이 G2(미·중) 위상에 걸맞지 않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철저하게 국제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분야와 한도에서 강도를 높이며 보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국제규범 합치성 검토 운운하는 것은 사드 보복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분석조차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 대응 로드맵의 방향은 기존 국제규범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안보이슈를 일방적 무역보복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부각시켜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일방적 편의에 의해 통상문제를 정치·안보 문제와 결부시키는 시도를 억제하자는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롯데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결정이후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주식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서 내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한중 FTA에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유일하게 분쟁해결 절차가 있는데 분쟁이 본격화하기 전에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드배치문제는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대응해야한다. 중국이 사실상 무역보복조치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 상황(사드배치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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