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의 이력이 논란을 낳고 있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와 인권위에서 활동했던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중도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1기)은 3등으로 수료했다. 남편은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그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이력 가운데엔 유 변호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변호사가 2014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국가인권위 위원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대통령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두 사람은 약 1년 10개월간 함께 근무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유 변호사는 국회가 지명해 선임됐었다. 이후 유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남겨 놓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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