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한달간 영업못하는 실정 -대부분 소방법ㆍ시설법 위반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 점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15개로 알려졌다.

롯데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선양(瀋陽) 등의 2개 점포와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13개 점포가 현재 영업 정지 상태로 파악됐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앞으로 영업정지 당하는 매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당국은 롯데마트 점포에 대한 소방점검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미비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당하는 매장수는 더욱 늘 수 있다.

롯데 관계자도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1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재 소방점검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한 사드 관련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규제가 속속 확인되면서, 롯데도 그룹 차원에서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에 나섰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 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등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우리 정부 총리실 등에공문 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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