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재심에서 수위 결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한화ㆍ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6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이번달 16일 제재심을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발생하면서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제재심에서 CEO를 포함한 임원 문책경고와 각각 3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재해사망 보장)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제재심 당일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이보다 수위가 낮은 임원 주의적경고와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CEO 연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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