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은 오는 15일까지 올해 1/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지급 대상이다.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과 건설 기계, 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은 제외한다.
보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유류사용분 기준으로 지급한다.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유류사용증빙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들고 구청 교통행정과를 찾으면 된다.
차주가 신용불량자라면 배우자 등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 기간을 놓쳐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성장현 구청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신청 기간을 놓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