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가격 경쟁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했던 공공조달 용역 입찰이 기술력을 반영하는 종합평가 방식 도입 등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매년 규모가 커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을 할 때 일률적인 공사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개별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제시한 가격이 싼 곳을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품질이 높은 용역수행을 기대하기어려우며,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도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일부 발주기관과 불공정계약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잦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격 위주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가격뿐 아니라 기술보유·투입인력 역량과 같은 용역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역 결과도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성과기반 용역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민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를 통해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용역을 통한 산출물 품질이 높아지도록 제안서 평가나 사업관리를 할 때 핵심인력 위주로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시스템 유지관리사업과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합 발주해 경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불공정계약을 맺는 관행을 깨고자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용역 과업 변경에서 사유나 범위, 대가산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한다. 계약보다 늦어지면 업체가 부담하는 지체상금률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하루 0.25%에서 0.125%(연 최고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지체상금 분쟁, 불공정계약 등 계약 관련 분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간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