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앞으로 종중도 농지의 신규 취득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개인과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 교환을 통해 농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종중의 농지 매매에 따른 신규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단 농지를 교환 취득할 때 종중의 보유 농지면적이 기존보다 더 커지지 않아야 한다.

1949년 농지개혁 이래 종중의 농지 신규 취득은 금지돼 있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현행 농지법 취지상 종중은 농업경영 주체가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개인과 종중의 농지 교환은 결과적으로 종중의 농지 신규취득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종중 농지와 연접해 있는 농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농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어 농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중에게 기존 보유 농지면적을 상회하는 농지 취득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농지 면적의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활용의 묘를 살린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농지법 제정의 목적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기여하고 손톱 밑 가시 제거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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