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은 3일 오전 제12차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민사재판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현행 민사재판의 사건관리모델, 구술심리방식 등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당사자와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세부적 문제점들을 보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구체적 개선안은 ▷당사자의 적정한 증거신청권을 보장하고 재판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채부기준 마련 ▷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정보의 구조적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 법원제출서면의 양식, 분량, 체제의 표준화 ▷합의부 사물관할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해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재판부의 사건 부담 감소 ▷비분쟁성 사건, 신속처리 필요성 사건에 민사소송 특수절차 적용 등이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13차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상고심 기능 개선 방안 및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관해 의결한다.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