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해 시정명령과 함께 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엔씨소프트는 약 2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업계에선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 개발을 맡기면서 사전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선개발 후계약’ 관행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의 일방적 단가 결정이나 개발 완료이후 무상하자보수를 강요받는 등 불공정행위에 시달려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업계의 계약서 늑장ㆍ미발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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