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구조당시 동료 잠수사 관리 게을리해 사망했다고 공 씨 기소 -법원, “공 씨에게 민간 잠수사 생명ㆍ신체 책임질 의무 없다”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동료 잠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해 동료를 사망하게 했다며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잠수사 공우영(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중공사 업체에 근무하는 공 씨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인 2014년 5월 6일 오전 6시7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동료 잠수사인 이모(남, 52)씨 등을 포함한 민간 잠수사들과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모 씨는 수심 21m 지점에서 수평으로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기절한 후, 결국 사망했다. 공씨는 전문잠수자격증이 없고, 고혈압 증세가 있는 이 씨를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 무리하게 구조 활동을 지시했고, 발견 즉시 응급처지가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판단이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공 씨에게 민간잠수사 전반에 대해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계약상 의무나 고 사망한 잠수사 개인에 대해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 시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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