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해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랜드가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광범위한 수준의 불법 부당행위를 저질러왔음이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정규직들도 각종 부당행위에 시달려왔던 것.

25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의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제하 보고서를 통해 “이랜드파크 자연별곡의 한 매장이 작년 12월에도 임금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15분 꺾기’ 스케줄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15분 꺾기는 대표적 부당 임금 지급 행위다.

또한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애슐리 한 매장은 지난 3일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생 출근시간을 실제보다 늦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1일에는 퇴근시간 기록을 한 시간 앞당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은 이랜드가 1차 사과를 한 이후로,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전국 360개 직영매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던 기간(10.27~12.9)과 겹친다.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랜드가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태연히 불법 노동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이랜드 측은 아르바이트 퇴직자가 이랜드 자체 정산에 의문을 갖고 출퇴근 기록 등을 요구하자 거부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제39조) 위반이다.

이랜드는 확인된 체불임금 83억원 중 30억원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한 제보자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회사 사정을 이유로 1년을 더 근무했으며 계약직을 6개월 연장한 후 퇴사했다. 이는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ESI) 인턴 계약을 맺은 제보자는 거의 매주 토요일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도 월 115만 원 남짓의 임금을 받았다. 인턴계약 종료 후에도 일주일 정도 회사로 불려 나와 무급 노동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랜드의 불법 노동 행위는 정규직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실이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와 이랜드시스템즈는 노동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하는 종교활동 시간(QT)을 최근에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는 대국민사과에서 QT 시간 개선을 선언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랜드 측은 "이정미 의원이 지난 해 10월 제기했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시 거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회사는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을 검토중이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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