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감을 표했다.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 특검보는 "최순실의 경우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서 더욱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고자 노력하였다"며 "특히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24일 소환은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과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었으며 최순실의 특검 사무실 퇴근 시간도 23시 56분이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은 최순실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