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면 길거리 옷가게 의류 가격도 오르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안전법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짐에 따라 2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공포돼 1년의 준비·유예기간을 가졌다.
개정안은 인터넷에 판매되는 제품은 인증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전자용품은 매년 1회, 생활용품은 2년 1회였지만, 개정에 따라 2년 1회로 통일했다.
또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해 기본에는 인증 대상 제품 11개 분류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어야 했지만 3분의 1 이상만 갖춰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확인’ 전기용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개정 이전에는 안전 확인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쳤으나 이제는 확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판매할 수 있다.
법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 규정을 일원화해 혼란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데 있다.
그러나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생활용품에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이 드는 데다가 자체 역량이 안되는 소규모 업체는 대행기관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로 인해 동대문 의류 상인이나 소규모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사이에서는 사실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KC 인증서 보관·게시 조항은 추가로 1년간 다시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온라인에서는 인증 비용이 건당 20만∼30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가 인증 대행기관 수수료까지 무는 ‘이중 삼중 부담’을 져야 해 영세업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했다.
동대문 옷가게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가 인증 부담을 옷값에 반영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반대여론이 거세게 불면서 이른바 ‘전기안전법에 찬성한 의원’ 명단까지 돌자 정치권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기안전법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정부입법으로 세부 시행사항은 국회도 몰랐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애초 법 시행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지난 25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시행규칙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하루 연기했다.
또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판매자를 위해 의류 등에 대한 KC 인증서 비치와 게시 의무는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두 개로 운영되던 제도를 하나로 합친 것뿐이어서 인증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거나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기안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폐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과 협의를 거쳐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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