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배덕광 의원(새누리당ㆍ해운대구을)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현역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ㆍ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2004년 6월∼2014년 3월 사이에 엘시티 사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진 점에 주목하고 개입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달 10일 배 의원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배 의원은 엘시티 건축 인허가 등이 진행된 2004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