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모두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당초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묵비권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열린 최 씨에 대한 제6회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17권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 절차는 위법하지 않다"며 안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앞서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약속을 어겼고, 애초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한 만큼 안 전 수석 재판의 혐의 입증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설령 검사가 수첩을 열람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첩을 압수했다면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수첩은 안종범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고, 김모 보자관의 다른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 객체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여지도 있다"며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니 이 범위 내로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안 전 수석은 "수첩에 국가기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다.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검찰에 소환받을 때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하고 진실을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고 해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검찰 수사과정에도 진실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