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윤상현 의원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의 징계를 이결했다. 서청원 의원은 이같은 징계 결과에 "권한 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최경환 의원 역시 "윤리위 결정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코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에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어 당내 활동이 제한되며 3년의 중징계를 받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다음 총선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