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액이 93억원으로 작년(222억 8천만 원)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 1800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각각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 16일에 열린 특별 점검회의에서 발주기관에 체불을 해결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ㆍ자재ㆍ장비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을 위반한 업체엔 2개월의 영업 정지와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금체불 현장에는 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현재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실제 철도시설공단에 시스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 체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체불액의 90%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ㆍ장비대금을 체불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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