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투표 당일 누구에게 투표했는 지 알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거나, ‘V ’ 포즈로 셀카를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맘껏 올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

그 동안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 받아왔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한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겼다.


simdy121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