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수여되도록 세분화 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이번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자격조건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우선 저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C학점 경고제’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된다. 고소득 재외국민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막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시행돼,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다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신청은 소득 8분위 이하 국내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만 할 수 있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전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며, 신청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계좌번호?부모 주민번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