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을 증언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을 증언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파 7차 변론에서 증인 출석해 “대통령도 차명폰을 사용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파장을 예고했다. 차명폰, 일명 대포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컫는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차명폰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기간통신역무를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여기에 지난해 연말 국회와 정부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률 개정 등 본격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해 처벌 강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는 사망,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 폐업 법인 휴대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차명폰 등을 직권해지 했다.더불어 국회는 대포폰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대포폰에 대한 처벌은 개통 행위로 한정됐다. 판례를 통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지만, 관련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대포폰이 활용되는 범죄행위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규정만으론 부족하고, 형법 전반에서 다뤄야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