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기춘, 조윤선이 예외 없이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한겨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들이 구치소에서 ‘항문 검사’를 비롯한 신체검사와 황색 수의로 갈아입는 등의 입소절차를 예외 없이 받았다고 보도했다.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 입소자들은 항문, 입 안 등에 담배나 자해 가능 물품 등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다만 ‘항문 검사’는 구치소 관계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직접 검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치소 등 교정시설은 ‘카메라 의자’(전자 영상 장비)를 통한 항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는 ‘카메라 의자’에 가운만 걸친 채 앉아 있고 다른 공간에 있는 검사자가 화면을 통해 ‘항문 검사’를 진행한다. 단 영상은 녹화되지 않는다.
이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또한 이 ‘카메라 의자’를 이용한 ‘정밀 신체검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모욕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차단된 시설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입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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