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썰전'의 전원책과 유시민이 또다시 전스트라다무스, 유스트라다무스로 명성을 떨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한 조의연 판사의 결정을 예측한 것이 맞아 떨어진 탓이다. 지난 19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유시민은 조의연 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해 “대중적 분노가 아닌 법을 바탕으로 한 결정일 수 있다”는 논조로 토론을 펼쳤다.이날 방송에서 전원책과 유시민 모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방송 분 녹화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전에 이루어져 철저히 법조인의 시각에서 내놓은 예측이다.이날 전원책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뇌물 수수혐의자를 전혀 조사하지 못한 채 공여혐의자를 조사한 전례가 전혀 없다. 뇌물 수수혐의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나. 그리고 이번 사건은 기존 정경유착, 부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후원금을 냈다'는 입장이고 특검은 '합병에 대해 바라는 부분이 있어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라고 구속영장 발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유시민 역시 마찬가지. "구속의 조건은 두가지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증명이 충분할 때가 첫째고, 둘째는 범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구속 안하는 게 원칙이다"면서 "이 문제를 판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범죄 증명이 확실히 됐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도주 우려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라고 말했다.실제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날 새벽 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