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아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현아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새누리당이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전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 소속이면서 바른정당에서 활동해 해당 행위를 했다는 판단 때문이다.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류여해 중앙윤리위원회 대변인은 "당 존재 부정과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바른정당 소속으로 활동해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포기해야 해 김 의원 본인도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윤리위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