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만취한 현직 검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된 소식이 전해지자 음주 후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가 17일 자정 무렵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기사 박모(57)씨를 폭행했다.A검사는 택시 요금 1만7000원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주먹과 팔꿈치로 3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검사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했으나 만취해 조사가 어렵자 신원 확인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는 “kise**** 술취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따따블 가중처벌하자. 맨날 기억안난대”“ghos**** 법이 뭣같다는걸 보여주는 현실.....ㅉㅉ 음주 후 범죄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마시고 한 행위이지 누가 술 억지로 퍼먹이고 기억하지 말라 한적 있냐? 음주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지 심신 미약상태로 보호 대상 자체가 성립될수 없는 행위다 금연 신경쓸 시간에 현실적으로 범죄에 한몫 하고있는 음주 범죄나 단속하고 강화해라 쓰렉이들아“ ”envi**** 이늠도 개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네! 그러니 개검사 소리 듣지. 아마 술도 지돈으로 먹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kspa****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한 양의 술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하지만,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술에 대한 자제력을 믿을 수 없고 술이 술을 먹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술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됩니다. 술은 어른한테 배우고 정말 괴로울 때나 어쩌다 먹는 거지, 수시로 즐길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걸, 특히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은 꼭 알았으면 합니다“ ”sorr**** 심신미약!!!!!기껏 합의후 벌금형정도 나오나요? 우리나라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할수 있도록 법 바뀌어야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살해 해도 3년형 받는 더러운 나라“라며 술 취해 벌인 범법 행위에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현행법 관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 이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