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가입자는 뒷전으로 밀려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비자를 배제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지급을 결정한 대상이 20% 미만에 불과하면서 보험소비자가 아닌 감독 당국의 초강수 제재 피하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근거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가 들어온 자살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빅3 생보사들의 미지급 보험금은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으로 총 3800억원 가량이다. 교보생명이 일부 지급할 자살보험금액은 20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20% 정도다. 한화생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양사 모두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자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이 때 금감원이 ‘기초 서류 약관 준수 위반’규정을 근거로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행태를 위법이라고 법제화 시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ㆍ교보ㆍ한화 등 빅3 생보사들에 대해 이를 근거로 지난해말 대표이사(CEO) 문책경고와 영업정지를 비롯한 초강력 제재를 예고했다. 생보사들은 초강력 제재에 서둘러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2011년을 일종의 ‘묘수’로 잡았다. 이전에 발생한 자살보험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면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 지급분은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삼성생명 역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 서류 약관 준수 위반 규정은 업체와 당국의 기준일 뿐 보험가입자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이런 논리는 신뢰를 중시하는 보험업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르면 이번달 말 열 방침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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