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사업 우선 선정 등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올해 보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올해 410곳 이상 설치하고, 기저귀 비용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영아의 나이를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한다. .
올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최대 5.2% 인상된다. 이로써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기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친화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은 정부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기업공시에도 ‘출산·양육친화기업’이라는 인증서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저출산 대응분야’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와 보육,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맞춤형 돌봄 대책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나눔과 공익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이른바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 자격보유자 등 따로 일을 안 하는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활용해 맞벌이가 출근하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아이 돌봄 공백 시간에 맞벌이 자녀를 공공기관(도서관, 문화센터 등)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등지에서 돌봐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보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올해 410곳 이상 설치하는 등 지속해서 확충해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작년 30%에서 올해 32%로 높이기로 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고민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드는 제반 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료건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한 후 3년 6개월 만이다. 건보료 개편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ㆍ근로ㆍ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장기결석 정보 등이 저장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을 찾아내는 사업을 시행한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료 적용, 출산·양육친화기업 정부사업 우대 등이 실시된다.
정신치료와 18세 이하 청소년 치아 홈 메우기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뇌성마비와 난치성 뇌전증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베이비부머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전국에 설립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올해 14만명에게 재무진단과 건강·여가·대인관계 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고도위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음압 병상을 작년 118개에서 올해 194개로 늘린다.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만 40세, 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에게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말기 암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장소를 병·의원에서 요양병원, 가정으로 확대한다. 도서벽지, 원양선박 거주자 등 2만5000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 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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