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국공립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어려운 지역은 지정병원(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강제입원 진단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이 포함된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진단의사제도 시행준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장 국공립병원의 전문의 채용을 늘려 연간 13만여건에 이르는 강제입원 진단 수요에 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국공립병원 전문의의 진단 참여를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런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면 보호자 2명의 동의 또는 보호자 1명과 의사 1명의 소견만 있으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강제입원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담당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국공립병원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에서 “강제입원 절차에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참여시킨 것은 국가가 나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법안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민간병원 동원을 추진한다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는 이어 “환자의 인권보장과 치료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 사법부 등 어디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담당해야 바람직한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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