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뤄질 조짐이다.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김영란법’을 손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책토론에 발표를 맡은 한 외부전문가는 서민 경제 위축 완화를 위해서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키도 했다.
이 전문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식대 현실화, 화훼 등을 비롯한 경조사에 대한 별도 상한선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향후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