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부가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에는 닭ㆍ오리 사육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금류 사육 휴지기제’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몇해전부터 논의됐지만 정부가 강제로 사육을 금지할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농가에 대한 보상, 가금류 수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뤄졌다. 올해는 최악의 AI로 휴지기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경기도와 충북 등 AI가 집중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금류 휴지기제 도입을 건의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새도래지 반경 10km, 가금농가 20곳 이상 밀집지구ㆍ중복발생지를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가금류 휴지기 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거 통계를 보면 전남ㆍ전북ㆍ충남 철새도래지에서 AI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한 바 있다.
또 시기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겨울철에 발생했기 때문에, AI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12월부터 이듬해2월까지 3개월간이 적당할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휴지기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는 시기나 지역에서 AI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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