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등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더 깐깐해진다. 또 대출을 받더라도 그 다음해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신규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증빙을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 부담이 커진다. 이와 함께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정책 모기지도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정책 모기지 공급액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돼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재원이 없어 대출을 못받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된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는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이 기준별로확대된다. 또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되게 된다.
금융 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직원이 배치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는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3월부터는 선불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해지고, 분실시 부정사용 됐다면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4월부터는 홈페이지 뿐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었던 이용시간이 저녁 10시까지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도 제한된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도 부여된다.
당장 성과가 높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라면 상장을 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이 도입되며,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햇살론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최대 1.8%포인트 인하되며,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 예탁금을 면제하는 헤지전용 계좌가 도입된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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