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결선투표제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 개혁 입법은 거의 예외없이 위헌소지를 기득권에서 들고 나온다”며 “이런 정치개혁, 정치개혁에 누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를 보면 지금 상태에서 누가 기득권이고 아닌지가 드러난다. 그 잣대다”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위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자들이 말하자, “헌법이나 법률은 정치적 합의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관련’ 헌법개정사항인지, 법률개정사항인지에 대한 입법조사 문의 결과, 현재 헌법상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 반영하는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위헌소지에 걸릴, 그러니까 위헌소지 제기할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만약 이게 방향이 옳다면 저는 다 동의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방향은 옳지만 이게 실행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아니 그러면 그 논리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못살린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라며 “경제가 어려워도,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이걸 돌파하는게 정치잖아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정치는 왜 하나”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결선투표를 (일반법 개정으로 도입)하면 헌법 67조2항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실제 헌법학자를 통해 들어보니 반대 경우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다”며 “사문화된 조항을 해석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헌법 67조2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최다 득표자’가 복수일 때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이 조항만 있는 것을 놓고 결선투표제 자체를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만 개정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동법 67조5항을 들어 “세부적인 것은 법률에 맡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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