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기내 난동’ 피의자 임범준(34)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에 대해 27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임 씨는 26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3시15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임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ㆍ여) 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상황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 씨는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이다.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임 씨는 이날 경찰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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