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 모씨가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버스 회사가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힘써준 대가로 지난해 4월께 1억원을,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과 관련이 없으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청탁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등이 작성돼 해당 액수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백 씨의 실형선고가 자신과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친인척 비리를 막고자 형제와 의절까지 하고 시장실에 CCTV를 달았으며 로비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물의를 일으켜 해임된 직원의 해임 이후 개인비리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전 수행 비서의 실형 선고는 송구한 일이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를 악용하고 왜곡해 정치적 공세나 음해를 할 경우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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