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기본형+특약’ 구조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25% 가량 인화될 예정이다.
대신 특약형의 자기부담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받는 보험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이 현재의 패키지 상품 대신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된다.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보험사기를 막고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 방안에 따라 기존의 표준화된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특약①) △백옥주사·마늘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촬영, 특약③) 등 3개의 특약으로 분류된다.
기본형만 가입하게되면 40세 남성의 경우 기존에 월 1만9429원인 보험료가 1만4309원으로 26.4% 낮아진다.
이 남성이 ‘기본형+특약①②③’으로 특약 3가지에 모두 가입한다고 해도 월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기존 대비 6.8% 저렴해진다.
또 2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없었을 경구 보험료가 10% 인하된다.
하지만 특약의 자기부담금이 2만원 또는 보상대상의료비 중 30%(둘 중 큰 액수)로 인상되면서 받는 보상보험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도 제한된다
자기부담금은 보상대상의료비 중 환자가 내는 돈이다. 예를들어 병원비가 50만원 나왔다면 자기부담금이 20%일 때 40만원을, 자기부담금이 30%일 때 35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다.
그동안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살펴보면 보험료는 점점 인하되는 대신 자기부담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09년 이전 까지만 해도 의료비의 100%(자기부담금 0%)를 보장받았지만 자기부담금이 10%로 설정됐고, 이어 2015년 9월부터는 보험료가 6% 저렴해진 대신 자기부담금이 20%로 늘었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없을 때 가입한 사람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부터는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실손보험 끼워팔기 관행이 금지된다.
실손보험은 판매수당이 낮아 대부분 사망보험 등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 실손보험료는 월 1~3만원에 불과하지만 끼워팔기 등으로 보험료가 10만원 가까이 훌쩍 오르면서 5년 유지율이 50%를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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