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차선 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공동공갈)로 A(32)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골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29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뒤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나와 우회전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폭행 등 전과 10∼20범인 이들은 피해자와 보험사 직원들에게 문신을 과시하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 원하는 보상금 3000만원 중 1200만원밖에 받지못하자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협박, 1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범행 초기에는 건당 200만∼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던 이들은 수리업체에서 허위ㆍ과대견적서를 떼어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보험금을 절충하는 수법으로 금액을 100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보험사들이 고가의 수리비를 우려해 정식으로 공업사에 외제차 수리를 맡기기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보상하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 등에게 허위 견적서를 발급해주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입차 직영 수리업체 지점장 B(39) 씨를 구속하고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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