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ㆍ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주는 예산성과금의 지급한도를 현재 1명당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올린다. 정부는 특히 정책 제안 등을 예산절약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2개 이상의 악취배출 시설이 모여 있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거시설, 체육·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또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최순실 특검’ 수사ㆍ운영 경비로 39억67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