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는 19일 ‘기관투자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을 공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수탁자인 기관투자가 책임과 경영감시 기능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는 애초 국내에선 작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주도로 도입 논의를 진행하다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을 비롯한 민간 주도로 다시 논의를 재개했고 지난달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지난달 18일 초안 발표 이후 이달 초에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과 공개수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했다.
제정안에는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ㆍ전문성 확보 등 7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채택된 최종안에는 ‘권고’ 부문이 새롭게 마련됐다. ‘권고’를 통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보완돼야 할 사항을 적시한 것이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에서 참여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설서 등을 제작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참여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개별적인 점검 업무의 필요성, 업무범위 및 담당기관에 대해 추후 논의할 것도 권고했다.
시행 이후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맡게 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참여 기관투자자 등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공시정보 취합하고 시장 차원에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ㆍ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 국내외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내용의 적정성도 2년 주기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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