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코엑스몰점 내년말 특허 만료
-‘제2의 워커힐면세점’ 탄생 우려 목소리도
-업계, 현행 면세점 특허기간 5년 불만 고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2의 워커힐면세점 나오나.’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며 제2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나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말 특허 기간이 종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두 면세점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에 탈락한 업체들이 해당 심사에 입찰할 경우 한장의 티켓을 두고 적어도 3곳이 경쟁하는 ‘면세점 4차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으며 갱신제도도 폐지했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기간의 만료에 따라 시장 신규 진입을 원하는 업체들과 다시 입찰과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됐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면세점 2차 대전’이라 불리는 특허 쟁탈전을 치뤘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관세법 개정으로 인한 ‘5년 시한부’의 첫 탈락자가 됐다.
롯데는 본점인 소공점을 지켰으나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두산에 내줬으며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를 신세계에 내줬다.
워커힐면세점은 재승인 심사 탈락으로 단 1곳 뿐인 사업장을 폐점해 24년간의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게 됐다.
롯데면세점 역시 월드타워점의 폐점으로 인해 글로벌 면세점 순위의 상승에 고전했다.
게다가 5년 주기의 면세점 특허 재승인 문제는 기존 사업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5년 시한부 정책은 신규면세점들의 사업 불확실성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의 어려움에 명품 브랜드가 입점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지난해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 1차 대전때는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선정 결과를 사전에 인지해 주식을 거래, 시세차익을 챙기며 해당 기업에 대한 내정설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또 두산과 신세계가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 2차 대전에서는 탈락한 면세사업자들이 면세점 특허 추가를 대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기재부와 관세청, SK그룹과 롯데그룹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을 없애려면 허가제인 현행 면세점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말한다. 능력만 되면 자기 책임 아래 누구나 면세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신고제로 면세점 난립이 우려된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면세점을 열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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