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확정…기본형+3개 특약형으로 상품구조 개편 2년동안 보험금 청구안한 가입자는 10% 할인 혜택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3개 특약형 상품으로 개편된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약 25% 가량 내려가게 될 전망이다. 이어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이듬해 약 10%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방식이 내년 전 보험사로 확대돼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와 수령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ㆍ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기본형 혹은 기본형+특약형의 형태로 이뤄진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가 대부분의 질병ㆍ상해에 대한 치료행위를 포괄적ㆍ획일적으로 보장하다보니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고 상품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소비자는 기본형 가입만으로도 대다수 질병ㆍ상해 진료 행위를 보장받게되며, 보험료는 약 25% 가량 인하된다. 이어 상대적으로 과잉진료가 심각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MRI 검사 등은 별도의 보험료를 내는 특약상품(①~③)으로 구분된다. 이때 특약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키 위해 연간 보장한도(250~350만)와 횟수(50회) 또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소비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키 위해 2년 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듬해 보험료를 10% 가량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상대적으로 판매 수당이 큰 사망보험 등 기타 상품과 끼워파는 관행이 금지되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통계DB와 비급여코드 등 관련 인프라 또한 정비된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과 전환 청구의 간소화를 추진해 소비자의 편익 또한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앱을 통한 청구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고,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인정기준도 기존 30~100만원 이하에서 최소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제2의 건강보험과 같다”라며 “이번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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