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 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각 학교별로 일 조기 방학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플루엔자 예방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11월27일∼12월3일에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유행기준인 1000당 8.9명을 초과한 후 12월11일~17일에는 1000명당 61.4명(잠정치)까지 증가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연령(7∼18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11월27일~12월3일 1000명당 40.5명에서 12월4일∼10일에는 1000명당 107.7명으로 급증했고 12월11~17일에는 152.2명(잠정치)까지 늘어난 상태다. 학생 인플루엔자 환자 숫자는 1997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고치다. 기존 학생 인플루엔자 환자 숫자 최고치는 2013∼2014 절기 당시 1000명당 115명이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이달 들어 19일 현재까지 783개 학교에서 1만782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학생 102만명 중 1.7% 규모다. 초등학생이 1만235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생 연령뿐만 아니라 전체 인플루엔자 환자수도 현재 1000명당 61.4명으로 집계됐다”며 “전체 인플루엔자 환자수 최고치도 1000명당 64명인데 현재 이 수치에 근접하고 있어 매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하다.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환자의 등교 중지 조치와 함께 필요시 조기 방학도 검토하라고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18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방학 전까지 각급 학교에서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하고 학생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증상 및 의사 소견에 따라 등교중지를하는 등 유행속도 저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교 상황에 따라 정상수업이 곤란한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해 조기 방학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조기 방학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곳이 26일로 예정된 방학일을 22일로 앞당겼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6년간 인플루엔자 경보는 모두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에 내려졌는데 이번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빨라지면서 방학전에 유행이 확산했다”며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속도로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예비주의보를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제때 치료하면 폐렴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하고 학생들은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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