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며, 재판 과정 등은 생중계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