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피해자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을 26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반복된 진술을 해야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전담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실시간 화상으로 지켜보며 필요 시 전담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질문하게 된다.
화상협력시스템은 서울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동시 운영된다. 검ㆍ경은 해당 사건 근거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한편 화상협력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 9명도 위촉됐다.
법조인, 심리ㆍ상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은 지난 22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평가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평가자문위원단은 화상협력시스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조사 현장을 참관하고,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게 된다.
여가부 등 세 개 기관은 평가자문위원단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실효성을 판단해 향후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검찰 단계의 반복된 진술 조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화상협력시스템을 통해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 및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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