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뒤 대통령 대행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통령급의 의전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앞두고 의장실과 의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방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공식 방문할 때는 국회 본청 2층의 차량 하차선까지 사무총장이 마중을 나가고 국회의장은 2층 회전문 안에서 기다리다가 대통령을 맞이한다. 국가원수에 대한 입법부 수장의 예우다. 총리가 국회를 방문할 때는 국회 사무처가 움직이는 별도의 의전은 없다.
국회의장실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갖추진 않았지만 권한대행에 걸맞은 예우를 갖췄다.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이 국회 본청 2층 회전문 안에서 황 총리를 마중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3층 접견실 앞에서 황 총리를 맞이한 것이다. 대통령급은 아니지만 황 총리는 일단 ‘의전의 급’을 올리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황 총리는 이전에도 과도한 의전으로 말썽을 빚은 적이 있다. 올해 3월 황 총리는 관용차 에쿠스를 타고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열차 코앞까지 직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충북 오송역에서 황 총리를 기다리던 관용차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불법 정차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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