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대 월 135만223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보다 9만1960원(7.3%)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2%, 민간기업 2.9%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3.4% 늘어나도록 했다. 의무 위반이 큰 기업(1/4 미만 고용)의 1명당 부담금은 전년대비 15.5% 증가하고, 의무 위반이 비교적 적은 기업(1/2 이상 3/4미만 고용)의 1명당 부담금은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81만2000원을 내야 한다. 1/2 이상∼3/4 미만은 월 86만720원, 1/4 이상∼1/2 미만은 월 97만4400원, 1/4 미만은 월 113만680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35만2230원을 내야 한다. 사업주는 기준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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