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환자진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이 남지 않아 생산이나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이 제값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돼 안정적으로공급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규정에 따르면, 이른바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를 진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의약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고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치료제지만, 채산성이 낮아 업체가 생산, 수입을 꺼리는 약품을 말한다.
복지부는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약값을 산정할 때 원가를 보전하고, 애초예상보다 사용량이 증가해 시장에서 많이 팔리더라도 가격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해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퇴장방지의약품들이 대학병원 입찰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묶여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 제약사들은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 수입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돼 불만이 컸다. 손해로 생산을 중단하고 싶어도 적어도 60일 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납품하던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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